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7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0546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7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2,075.35㎡(약 627.8평) |
| 감정가 | 23,832,291,000원 |
| 최저가 | 11,677,82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167,782,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3,936㎡(약 1,190.6평) · 7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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