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357 주상복합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2903 |
|---|---|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357 |
| 물건 종류 | 주상복합 · 전용 85.86㎡(약 26평) |
| 감정가 | 387,630,900원 |
| 최저가 | 93,070,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9,30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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