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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357 주상복합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2903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357 주상복합 경매 법원 사진 1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357 주상복합 경매 법원 사진 2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357 주상복합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건물만의 매각. 2.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관련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고, 백선홍이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함. 3. 건물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4.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5. 대항력 여지 있는 임대차관계 미상의 임차인 있음(배당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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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