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133-2 다가구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4타경72261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133-2 |
| 물건 종류 | 다가구주택 · 전용 500.16㎡(약 151.3평) |
| 감정가 | 2,031,748,360원 |
| 최저가 | 995,55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99,555,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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