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남양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005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102동 30층3004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 2025타경423 |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5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102동 30층30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66.96㎡(약 20.3평) |
| 감정가 | 578,000,000원 |
| 최저가 | 578,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57,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지상 3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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