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102동 1층103호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428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102동 1층103호 |
| 물건 종류 | 대지 · 전용 85.00㎡(약 25.7평) |
| 감정가 | 912,000,000원 |
| 최저가 | 510,720,000원 (감정가의 56%) |
| 입찰보증금 | 51,07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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