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6길 8 상가동 1층110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4타경3332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6길 8 상가동 1층110호 (산호동,창원칸타빌오션뷰)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 감정가 | 2,770,000,000원 |
| 최저가 | 486,457,000원 (감정가의 18%) |
| 입찰보증금 | 48,645,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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