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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언양로 605 자동차 경매 2026타경10719 — 감정가 11,000,000원 · 최저가 5,39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울산 울주군 언양로 605 자동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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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6타경10719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로 605
물건 종류자동차
감정가11,000,000원
최저가5,39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539,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5 · D-5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기타
2025-01-19 ~ 2026-01-18
기타
1) 평가대상 물건의 확정은‘귀 제시 목록’에 의하였음. 2) 입찰시 차량의 정상작동여부 등 차량의 상태를 확인바람. 3) 본건에 대한 사고이력에 대하여는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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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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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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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