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산 금정구 금강로 217 1동 3층303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4484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17 1동 3층303호 (장전동,지에스금정아파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97㎡(약 18.1평) |
| 감정가 | 230,000,000원 |
| 최저가 | 147,20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4,7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2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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