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구미시 송정동 474-5 다가구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김천지원 2025타경11459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74-5 |
| 물건 종류 | 다가구주택 · 전용 656.03㎡(약 198.4평) |
| 감정가 | 1,048,429,920원 |
| 최저가 | 733,90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73,390,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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