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동구 신천동 286-2 부띠크시티오피스텔 3층31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9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86-2 부띠크시티오피스텔 3층31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6.56㎡(약 8평) |
| 감정가 | 68,000,000원 |
| 최저가 | 11,429,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142,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23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15년 |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