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2지상에 소재하는 마당포장, 담장, 조경수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 3. 목록(1,3)은 내외부 대폭 수리한 상태로서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4. 목록2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이동이 용이한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창고)이 소재. 5.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광고간판, 출입구조물 등 영업시설 소재. 6. 목록1의 지층은 공부상 "점포"이나 현황 "창고"이며, 부속건물은 "창고"이나 "화장실"로 이용. 7. 2025.6.30. 신승일로부터 유치권신고접수. 2025.8.1.매포신용협동조합(신청채권자)으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접수.2025.9.3.신승일로부터 유치권신고 취소서면 제출. 8.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목록3은 직원숙소로 사용중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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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