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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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1은 지목이 창고용지 이나 현황은 주거기타 나지 이며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 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3.목록2는 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수목은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 동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분묘1기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분묘소재하고 있으나 이에 구애없이 평가. 분묘소재로 인하여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평가액은 13,800원/㎡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 일부에 세로(불)막다른 농로와 접하고 있음. 4.목록3은 주택부지로 조성, 남측에 목록5건물소재, 북측에는 목록6건물소재, 생활용수를 위하여 지하수관정이 있으며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토지에 포함평가 (상세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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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