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이 단독주택는 감정가 724,493,08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51,938,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12.15 | 724,493,08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1.26 | 579,594,000원 | 80% | 유찰 |
| 3회 | 2026.03.09 | 463,675,000원 | 64% | 유찰 |
| 4회 | 2026.04.20 | 370,940,000원 | 51% | 유찰 |
| 5회 | 2026.06.01 | 296,752,000원 | 41% | 유찰 |
| 6회 | 2026.07.13 | 237,402,000원 | 33% | 유찰 |
| 7회 | 2026.08.24 | 189,922,000원 | 26% | 진행 |
| 8회 | 2026.10.12 | 151,938,000원 | 21%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21,550,400원 (감정가의 17%) · 보증금 12,155,040원 |
|---|---|
| 30% 내려가면 | 106,356,600원 (감정가의 15%) · 보증금 10,635,66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50,570,718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10,605,503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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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