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44-4 묘지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4타경4301 |
|---|---|
| 소재지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산리 44-4 |
| 물건 종류 | 묘지관련시설 · 전용 18.00㎡(약 5.4평) |
| 감정가 | 2,664,408,140원 |
| 최저가 | 636,565,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63,656,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토지 면적 | 73,080㎡(약 22,106.7평) · 6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의료시설 · 일반철골구조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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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