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목록 4 지상 분묘 수기, 수목장 수십여 위(주)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2. 목록 1~3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 매각 제외. 목록 1,3,5,6 지상 제시외 조경수, 조경석, 석축 및 목록 4 지상 제시외 활잡목 각 매각 포함. 목록 2 지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목록 7, 9 지상 제시외 건물 각 매각 포함. 3. 목록 4, 5 맹지임. 4. 목록 3, 5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장례식장 부지', '장례식장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5. 목록 2는 강산리 44-8(면적5,829.9.㎡)과 44-13(면적5.1㎡)으로, 목록 6은 강산리 44-12(46.9㎡)와 44-14(면적37.1㎡)로 각 분할되었으며, 강산리 4…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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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