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리릭 오피스경매물건소개무료 체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 2025타경4360 — 감정가 1,513,491,000원 · 최저가 741,611,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 법원 사진 3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 법원 사진 4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 법원 사진 5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창고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360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85-16
물건 종류창고시설 · 전용 731.54㎡(약 221.3평)
감정가1,513,491,000원
최저가741,611,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74,161,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03 · D-24
토지 면적453㎡(약 137.0평) · 3필지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철골구조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6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토지이용계획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도하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부합물 및 종물
일련번호(1),(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에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공업용 건부지입니다.
부합물 및 종물
일련번호(3) : 일반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일련번호(4)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시설(일반창고)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일련번호(5)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창고)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일련번호(6)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양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경기도 양주시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