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이 판매시설는 감정가 24,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6,291,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2.10 | 24,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3.31 | 19,200,000원 | 80% | 유찰 |
| 3회 | 2026.05.12 | 15,360,000원 | 64% | 유찰 |
| 4회 | 2026.06.18 | 12,288,000원 | 51% | 유찰 |
| 5회 | 2026.08.05 | 9,830,000원 | 41% | 유찰 |
| 6회 | 2026.09.03 | 7,864,000원 | 33% | 유찰 |
| 7회 | 2026.10.14 | 6,291,000원 | 26%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5,032,800원 (감정가의 21%) · 보증금 503,280원 |
|---|---|
| 30% 내려가면 | 4,403,700원 (감정가의 18%) · 보증금 440,37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6,952,821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4,443,758원 |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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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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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