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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103050 — 감정가 108,000,000원 · 최저가 35,39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1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2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3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4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5서울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아파트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103050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21-2 숭인한양립스 5층503호
물건 종류아파트 · 전용 12.78㎡(약 3.9평)
감정가108,000,000원
최저가35,390,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3,539,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12 · D-33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1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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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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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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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