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리릭 오피스경매물건소개무료 체험

경기 시흥시 서촌상가1길 29 1동 지하층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34%, 회차별 최저가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1,808,1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620,178,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회차날짜최저가감정가 대비결과
1회2026.06.251,808,100,000원100%유찰
2회2026.08.131,265,670,000원70%유찰
3회2026.09.17885,969,000원49%진행
4회2026.11.05620,178,000원34%진행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20% 내려가면496,142,400원 (감정가의 27%) · 보증금 49,614,240원
30% 내려가면434,124,600원 (감정가의 24%) · 보증금 43,412,460원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이 사건은 중간에 최저가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재감정·재매각 등). 위 표는 그 뒤 회차부터입니다.

평당 가격

감정가 기준전용 평당 63,090,743원
최저가 기준전용 평당 21,640,114원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시흥시 최저가가 비슷한 경매물건

경기도 시흥시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