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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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047 건물등철거 원고:현대비에스개발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 웰메이드코리아)이 있음. 301호~305호는 현재 호수별 칸막이 설치 등으로 독립성이 인정되고, 306호,307호는 호수 구분없이 현재 공실 상태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2025. 9. 4.자 감정인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음(2026.4.13.정정)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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