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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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나(현황조사보고서 참조) 소유자로 부터 지상물에 대한 일괄매각 동의서, 본인소유확인 및 유치권 부존재확인서가 경매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2.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존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3.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킬로미터) 내에 위치함(감정평가서 참조) 4.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제출요함(매각결정 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장단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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