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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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목록 1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정원석 및 은행나무, 축조되어 있는 목재담장 등은 토지 평가액에 일괄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3. 목록 2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 중 1층 부분은 788.66㎡이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1층 부분이 782.24㎡, 2층 증축부분이 8.4㎡로서 지하1층인 198.82㎡를 포함하여 총연면적 989.46㎡로 하여 감정평가되었음. 4. 목록 2 건물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공장이나, 외관적 관찰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 이용중이며, 지하1층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식당, 그리고 1층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창고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내부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바, 확인을 요함. 5. 2026. 7. 1…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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