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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 2025타경31800 — 감정가 167,960,000원 · 최저가 117,572,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 법원 사진 1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 법원 사진 2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 법원 사진 3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 법원 사진 4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 법원 사진 5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전답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2025타경31800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508
물건 종류전답
감정가167,960,000원
최저가117,572,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11,757,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토지 면적2,860㎡(약 865.1평) · 4필지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1~6)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소재 「마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등으로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대체로 한산합니다. -기호7)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송산리 소재 「개토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저수지 등으로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대체로 한산합니다. -기호8~1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1가 소재 「전주시보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구)도심 상가지대로서 로변을 따라 각종 상가가 소재하여 상업적 성숙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기호1~7)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면 및 용지면의 외곽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나 소형 차량 및 농기구 등은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8~14) : 전주시 (구)도심으로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 : 세장형 및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답"으로 각각 이용 중입니다. -기호8~14) : 세장형(기호9,12) 및 부정형(기호8,11,14) 등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각각 주상용 및 상업용 토지로 각각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7) : 기호1~4) 토지는 일단의 답으로 남측으로 농로에, 기호5,6)은 북측으로, 기호7)은 북측으로 각각 도로 및 농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8~14) : 기호9,12) 토지는 동측으로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8,11,14) 토지는 기호9) 토지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문화유산의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3~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문화유산의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욕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8,9,11,12,1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자구단위계획구(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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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