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남구 봉선2로 41 제1동 제1층 제1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5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41 제1동 제1층 제102호 (봉선동,봉선동스카이빌딩주건축물)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067.88㎡(약 2743평) |
| 감정가 | 749,000,000원 |
| 최저가 | 268,442,000원 (감정가의 36%) |
| 입찰보증금 | 26,844,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3 · D-13 |
|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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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