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제나동 제3층 제에이-313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571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제나동 제3층 제에이-313호 (빛가람동,게토333지식산업센터)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38.80㎡(약 11.7평) |
| 감정가 | 119,000,000원 |
| 최저가 | 21,837,000원 (감정가의 18%) |
| 입찰보증금 | 2,183,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9 · D-40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1년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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