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이 다가구주택는 감정가 423,298,32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6,122,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07.10 | 423,298,320원 | 100% | 유찰 |
| 2회 | 2025.08.14 | 338,639,000원 | 80% | 유찰 |
| 3회 | 2025.09.18 | 270,911,000원 | 64% | 유찰 |
| 4회 | 2025.10.30 | 216,729,000원 | 51% | 유찰 |
| 5회 | 2025.12.04 | 151,710,000원 | 36% | 유찰 |
| 6회 | 2026.01.22 | 106,197,000원 | 25% | 유찰 |
| 7회 | 2026.03.05 | 74,338,000원 | 18% | 유찰 |
| 8회 | 2026.04.09 | 52,037,000원 | 12% | 유찰 |
| 9회 | 2026.05.14 | 36,426,000원 | 9% | 유찰 |
| 10회 | 2026.06.18 | 25,498,000원 | 6% | 유찰 |
| 11회 | 2026.07.23 | 17,849,000원 | 4% | 유찰 |
| 12회 | 2026.08.27 | 12,494,000원 | 3% | 유찰 |
| 13회 | 2026.10.08 | 8,746,000원 | 2% | 유찰 |
| 14회 | 2026.11.12 | 6,122,000원 | 1%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4,897,600원 (감정가의 1%) · 보증금 489,760원 |
|---|---|
| 30% 내려가면 | 4,285,400원 (감정가의 1%) · 보증금 428,54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26,146,106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378,141원 |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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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