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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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건물의 1층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임. 목록 1.의 2006. 6. 1. 제32084호 전세권설정, 2018. 5. 30. 제22579호 전세권설정, 2020. 4. 21. 제17829호 전세권설정, 2022. 3. 4. 제7698호 주택임차권, 2022. 3. 15. 제9237호 주택임차권, 2023. 8. 3. 제29231호 주택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임차인 최미숙, 황영순은 전세권자 겸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서만 배당요구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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