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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1139-4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10073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1139-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1139-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1139-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2]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행사할 수 없음. [목록1~15] 토지 일대는 토목공사 진행 중이고, 현재는 장기간 중단되어 넝쿨 및 잡풀이 무성한 상태이며, 지상의 자연생 입목, 구축물 등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 [목록1~15]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3~6,8~15]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목록2] 현황 대부분 도로이고 일부는 미개설 상태의 도로 예정지임. [목록7] 지상에 물탱크 1식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 제외. [목록1,12,14,15] 2009년 건축허가(2009-민원봉사과-신축신고-122,123,124,127)를 득하였으며, 건축허가의 유효성, 변경여부…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창녕군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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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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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