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리릭 오피스경매물건소개무료 체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 2025타경10269 — 감정가 41,552,000원 · 최저가 9,976,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밀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 법원 사진 3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 법원 사진 4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 법원 사진 5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대지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밀양지원 2025타경10269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1097-2
물건 종류대지 · 전용 424.00㎡(약 128.3평)
감정가41,552,000원
최저가9,976,000원 (감정가의 24%)
입찰보증금997,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기호[1] 본건은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 소재 '관동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본건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3]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소재 '지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 며, 본건 주위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1~3]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1]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2]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3]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1]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2] 본건이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임. [3]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기호[2] 포함)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남지10(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 (모든축종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우희,조익수의묘),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2,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 추리 닭 오리 돼지 개), 준보전산지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창녕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경상남도 창녕군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