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442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6타경10006 |
|---|---|
|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442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268.86㎡(약 81.3평) |
| 감정가 | 1,586,464,360원 |
| 최저가 | 1,586,464,36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58,646,436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1,831㎡(약 553.9평) · 6필지 |
|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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