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본건 일부 토지에 득한 기존 건축신고(2016년에 제조업소, 창고시설등)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 됨. 관련 행정기관 등에 확인 요함. -[목록 1,3,5,6,10]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1~5, 9~11] 토지 일부는 현황 '잡종지'임. -[목록1]일부 접도구역에 저촉. 토지의 남서측 소재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하여 점용허가(기한:2025.12.31., 연장가능)를 득한 것으로 조사됨. 추가 점용허가(673구, 675도 등) 존재할 수 있음. 허가 관련사항은 관할관청에 확인 요함. -[목록5] 제시외 물건(이동식화장실), [목록…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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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