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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20-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801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20-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20-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120-1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ㅁ) 매각포함. -제시외 건물 ㄱ은 본건 목록[1] 토지와 미점리 119번지 양 지상에 걸쳐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을 위하여 매각외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목록[1] 지상에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a(박정호:친인척관계), c(미점리 120-2번지 소유자)], 제시외 기계기구[감정서상 b(박정호:친인척관계)] 매각에서 제외함(감정서 사진용지 참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인접필지와 정확한 위치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동군 같은 종류(단독주택다가구)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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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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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