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8-2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2384 |
|---|---|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8-2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83.72㎡(약 25.3평) |
| 감정가 | 239,567,270원 |
| 최저가 | 40,263,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4,026,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9 · D-40 |
| 토지 면적 | 426㎡(약 128.9평)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8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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