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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계동로 17 2층2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7181 — 감정가 550,000,000원 · 최저가 150,92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김해시 계동로 17 2층2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7181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7 2층201호 (관동동,에이원빌딩)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268.19㎡(약 81.1평)
감정가550,000,000원
최저가150,920,000원 (감정가의 27%)
입찰보증금15,092,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19 · D-40
용도지역근린상업지역
건축물대장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4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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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