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5-10 에이동 2층20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1487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5-10 에이동 2층203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82.24㎡(약 24.9평) |
| 감정가 | 218,000,000원 |
| 최저가 | 152,6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5,2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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