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대구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8-1 대원타워빌딩 4층403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구서부지원 2026타경3511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808-1 대원타워빌딩 4층403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144.73㎡(약 43.8평) |
| 감정가 | 370,000,000원 |
| 최저가 | 259,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5,9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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