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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0198 — 감정가 1,288,776,800원 · 최저가 902,144,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영덕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1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2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3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4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5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대지,임야,전답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영덕지원 2025타경10198
소재지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411-1
물건 종류대지,임야,전답
감정가1,288,776,800원
최저가902,144,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90,214,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3 · D-13
토지 면적32,135㎡(약 9,720.8평) · 16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소재 ""동부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일련번호(1,4,16,17,19~22,26)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일련번호(2,5~15,18,23~25)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5,7,13,1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창고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8~1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5,19~26)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6,17)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8)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4,19~22,26) : 세로(불)에 접함. 일련번호(2,5~11,13~15,18,23~25) : 세로(가)에 접함. 일련번호(16,17) :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제한구역) 일련번호(2)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16-02-04)(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 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 일련번호(4)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100m이내),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 제한구역) 일련번호(5)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16-02-04)(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구역, 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00m이내), 가축사육제 한구역(절대제한구역), 준보전산지(2018-12-28) 일련번호(6) : 도시지역 , 자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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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