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경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북 경주시 천군동 산167-3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경주지원 2026타경10180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산167-3 |
| 물건 종류 | 임야 |
| 감정가 | 685,308,000원 |
| 최저가 | 685,308,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68,530,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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