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송전리 313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2938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송전리 313 |
| 물건 종류 | 답 |
| 감정가 | 2,211,768,500원 |
| 최저가 | 2,211,768,5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21,176,85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242,499㎡(약 73,355.6평) · 9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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