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81-28 공장용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논산지원 2025타경20434 |
|---|---|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281-28 |
| 물건 종류 | 공장용지 · 전용 1,267.00㎡(약 383.3평) |
| 감정가 | 3,973,630,000원 |
| 최저가 | 3,973,63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97,36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37,995㎡(약 11,493.4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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