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12,14,15,21,22,23,24,25,26,27,28,29.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목록13, 16, 1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관할관청(송학면장)으로부터 건축신고 수리되어 단독주택부지 조성중인 점 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4.목록 8) 토지는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5.목록 14, 18~20, 24, 25, 28, 2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및 도로예정지인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6.목록1~10, 12, 21~23, 26, 27은 맹지임. 그 외 목록의 인접 도로상태 및 이용상태의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7.목록14 지상에는 매각대상 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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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