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2.목록2,3,4,5: 용도지역 농림지역, 소나무등 수목 자생하는 자연림. 목록2는 지적도상 세로(불)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현황은 맹지임(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3,4,5는 맹지임. 3.목록6,11 :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나무등 수목 자생하는 자연림. 맹지임. 4.목록7,8,9,10,12,16,17: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소나무등 수목 자생하는 자연림. 현황 맹지임.(그외 자세한 인접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2~13, 15~19, 21: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측량필요(감정평가서 참조) 6.목록1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전이나 임야화된 휴경지임. 맹지임. 7.목록18,19,21 :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며 현황은 맹지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