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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 2025타경99 — 감정가 3,406,341,000원 · 최저가 1,116,19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 법원 사진 3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 법원 사진 4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 법원 사진 5충북 제천시 교동 산4-1 잡종지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제천지원 2025타경99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교동 산4-1
물건 종류잡종지 · 전용 140.77㎡(약 42.6평)
감정가3,406,341,000원
최저가1,116,190,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111,619,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2 · D-2
토지 면적16,668㎡(약 5,042.0평) · 4필지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1990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교동 소재 ""제천향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임야"" 3필지 및 주택, 현황 주택건물 철거멸실)이며, 주위는 단독주택,주상용부동산,작업 장,창고시설,임야 등아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2,4,5)토지 중 기호2,4,5토지는 소로에 접하고 있으며,신축허가 토지를 기준으로 소로에 접하고 있으며,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 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지목은 ""임야""이며 일부 인접토지와 함께 일단의 신축허가 득하여 토목 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신축허가제외지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2토지: 지목은 ""잡종지""로서 기호3건물(주택)이 소재하고 있었으나 인접 토지와 함께 일단의 신축허가를 득하여 기호3건물은 철거멸실한 상태임 3)기호4,5토지: 지목은 ""임야""이며, 인접토지와 함께 일단의 신축허가 득하여 토목 공사 중 중단 상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2,4,5)토지 중 기호2,4,5토지는 소로에 접하고 있으며,신축허가 토지 기준 으로 소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기호1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상대보호구역)(내토중학교,제천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제천향교,교동음나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2)기호2토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기호4,5토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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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