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호명리 29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32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호명리 292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583.68㎡(약 176.6평) |
| 감정가 | 408,273,800원 |
| 최저가 | 200,054,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0,005,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1,187㎡(약 359.1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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