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단구동 72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5타경20559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동 72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88.76㎡(약 26.8평) |
| 감정가 | 800,055,760원 |
| 최저가 | 392,02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9,202,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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