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370-4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원주지원 2024타경405347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370-4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86.27㎡(약 116.8평) |
| 감정가 | 624,171,600원 |
| 최저가 | 35,983,000원 (감정가의 6%) |
| 입찰보증금 | 3,598,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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