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관정) 포함 -목록1,2,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일부 농지전용허가 있음(매각물건명세서 첨부 연곡면 사실조회회신 참고) -목록4: 분묘소재 여부 불분명 -목록5: 공사중단된 상태로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부상 용도(공장)로 사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적 지출을 요할 수 있음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원천개발로부터 공사대금채권 5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며, 현재 소유자와 유치권신고인 간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가합30050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 -목록1,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휴경지,일부 도로'임 -목록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임야,일부 도로'임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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