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2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 수목, 조경석 및 담장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3. 목록3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저온창고 1동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4. 목록3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목록6 주택의 마당'으로 이용 중임.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6. 정용매로부터 2025.11.26. 본건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333 및 그 지상 사찰건물에 대하여 유익비(사찰의 유지 보수 공사 및 자재대금, 금 239,568,000원)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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