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247-37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4타경41449 |
|---|---|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247-37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 감정가 | 405,190,060원 |
| 최저가 | 138,98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3,89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1 · D-11 |
| 토지 면적 | 890㎡(약 269.2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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